(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도는 지난 22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만나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날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000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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