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고 경찰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10대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밤 11시 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한 채 30여 분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후에도 킥보드를 버리고 계속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당시 약 30㎝ 길이의 흉기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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