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수년간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그 일부를 돈을 받고 판매한 2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블랙'이란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외국인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등 1227개 올리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1년 2월~2022년 2월 기간 신체 전체가 나온 사진과 동영상 등 570여 개를 대화방에 전송해 반포하고, 2023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49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9월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 아동 성 착취물을 2회에 걸쳐 전송하고 각각 15만 원과 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형 조사를 위한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A 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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