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년 이상 방치 무연분묘 정비…5월30일까지 접수

토지 소유자 부담으로 유골 화장·5년 안치

제주 양지공원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 양지공원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한다.

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연분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장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분묘 사진(원경, 근경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 등을 첨부해 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경작지, 임야 등 사유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는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관리가 되지 않아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시는 방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해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확정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해 유골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모두 1213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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