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연못 빠져 사망한 제주 골프장…경찰 “안전시설 없어”

경찰, 골프장 측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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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14일 제주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지난 14일 오후 4시51분 즈음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남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코스 내 연못 인근에서 카트를 몰던 A씨는 경사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그대로 연못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못 주변에는 안전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안전시설 확보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중대시민재해에도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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