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영 인천시의원(연수구4)을 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이하 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해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결과 시당 윤리위는 해당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당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고 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했다.
시당 윤리위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 징계 적용 특례’를 통해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모든 인물에 대해 윤리위에서 징계(제명)를 의결할 경우 운영위의 의견을 받지 않고 일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조 의원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서구4)은 이미 탈당해 징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불기소 처분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복권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면 즉시 복당을 허용토록 승인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 등은 A 사가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사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고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20억 36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 사는 조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2억 2000만 원 상당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1억 6200만 원, 신 의원은 1547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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