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은행원이 발 빠른 대처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14일 제주은행에 따르면 노형뉴타운지점 김시현 행원은 최근 창구에서 고객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상한 낌새를 챈 김 행원은 A 씨를 상대로 즉각 '맞춤형 문진;에 나섰다.
확인 결과, A 씨의 이체 요구는 해외 축구 경기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니라 맞히지 않으면 돈을 준다고 속이는 이른바 '역베팅' 사기와 관련 있었다.
결국 A 씨는 김 행원 권유에 이체 요청을 철회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고객 보호에 집중한 세심한 대응이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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