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27일 0시 52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제2경인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코란도 차량은 운전석 뒷바퀴 휀더 부분이 구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그는 법정에서 "포트홀 등으로 인한 충격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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