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유 퀵보드' 단속 20일 만에 1007건 적발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공유 퀵보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 지 20여 일 만에 1000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관내에선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견인이 지난 3일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 총 1007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구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퀵보드 1002건을 단속해 업체에 통보 및 이동 조치했고, 5대는 직접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직접 견인이 진행된 공유 퀵보드에 대해선 견인 비용 2만 원과 보관료도 징수했다.

이처럼 구가 불법 주정차 공유 퀵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면서 관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을 하던 업체 1곳은 사업을 전면 철수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연수구에서 공유 퀵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줄었으며, 공유 퀵보드도 3700대에서 3100대로 감소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선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유 킥보드를 포함해 안전하고 유용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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