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 27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감량포인트제'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1분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10% 미만이면 1000원, 10~20% 미만 2000원, 20~30% 미만 3000원, 30% 이상 감량한 세대에는 최대 4000원을 보상한다.
계량을 위해 전자태그(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페이 모바일앱 내의 '새로고침'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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