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최근 법원이 명령한 외출금지 시간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하교 시간인 오후 5시 30분쯤 거주 중인 단원구 와동 거주지에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요원(보호관찰관)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했고, 귀가를 요구했다.
이에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분 뒤 다시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조두순은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3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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