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남 거창군과 충북 옥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꿈키움바우처'와 유사한 성격의 '청소년수당'이 경기도에서 추진된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의원(민주·안양6)은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군·고성군, 전남 장성군, 충북 옥천군·보은군 등에서는 청소년수당 성격의 꿈키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급액은 연 7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양하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로 월별 또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추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기 계발과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청소년의 기본적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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