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정의당 파주시당 김찬우 위원장 등 9명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감으로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신청인들의 행위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 우려는 여타 시민들도 겪고 있는 위험과 다르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가 특정 시민들에게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을 이유로 표현 행위(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이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고,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 법원은 역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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