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친할머니 살해‧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강원 주요 판결 줄줄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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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릉 친할머니 살해' '삼척 동창생 학대 가담' 등 강원지역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줄줄이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존속살해‧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나를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거나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37억 원을 할머니가 나 몰래 사용하려고 했다" "할머니가 나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에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정 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정 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손자에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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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소총으로 채무 갈등을 빚던 지인을 겨누고 방아쇠까지 2차례 당긴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0대 A 씨 선고도 이날 오후 예정됐다.

A 씨는 작년 3월30일 오후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지인(66)에게 "죽이러 왔다"며 미리 챙겨간 소총으로 겨냥한 뒤 방아쇠를 2회 당겼다. 그러나 당시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삼척에서 동창생 사이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이날 오후 진행된다.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 씨는 작년 4월 13일 삼척에 있는 B 씨(20)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숨진 동창생 C 씨의 주도로 행해진 가혹행위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받았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1심 징역 5년‧단기 3년)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피해자가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 김 씨에게는 “성인이 된 점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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