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작년 말 기획부동산 총책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 등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방세기본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법인엔 벌금 2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A 씨는 B 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설립한 C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1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 씨와 배우자 D 씨는 C 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농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했던 것이다.
A 씨는 해당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겐 수익금의 10%, 그 외 팀장·본부장·상무에겐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도는 지난 2020년 C 법인을 포함해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중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 포탈죄 등으로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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