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퇴거 요청을 거부한 세입자의 점포에 전기 공급을 끊어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 둔포면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임차인 B씨 점포에 설치된 전선을 잘라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출입문 앞에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퇴거조치 진행한다"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기도 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소나마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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