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가능성 있냐"…마약 먹여 숨지게 한 전 여친, 욕조에 넣고 촬영

사진 본 마약 판매자 "가망 없다"…폐교서 증거 태워 인멸
가해자, 상해치사 징역 9년…유족 "반성 안 한다"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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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은 계획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와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로, A 씨가 군대에 가 있을 때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돼 2023년쯤 헤어졌다. 교제 동안 A 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 협박, 갈취,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A 씨는 키 190㎝ 거구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 165㎝의 왜소한 체격이다. 유족은 "폭행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A 씨가 손만 올려도 딸이 움츠리고 얼굴을 가렸다"며 "딸이 A 씨에게 빌려준 돈이 약 3000만 원에 달해 쉽게 연락을 끊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딸의 옷을 벗기고 불법 촬영도 했다"면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엄마 나 A 씨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나간 딸은 그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본문 이미지 - A 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JTBC '사건반장')
A 씨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JTBC '사건반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치사 농도를 초과해 검출됐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3g이지만, 피해자는 최소 1g 이상 투약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A 씨는 "마약이 싸게 나와서 되팔아 돈 벌 생각에 마약을 구입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구해왔다고 하자, (피해자가)해보고 싶다더니 내가 유튜브 보는 사이에 스스로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쓰다고 했다. 30분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멀쩡해 보였다. 피해자가 욕조에서 씻고 나오는 걸 보고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 딸, 치사량 안다…결정적 증거 못 찾아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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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유족은 A 씨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 씨가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로 치사량에 달하는 마약을 음료에 타고, 이후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발견 당시 딸의) 온몸과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다"며 "A 씨가 딸을 욕조에 넣고 사진을 찍은 뒤, 마약 판매자에게 맨몸 사진을 보내며 '살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살아도 불구로 살고, 가망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딸이 3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했다며 "치사량을 초과하는 마약을 스스로 음료에 타서 마셨을 리 없다"고 분노했다.

또 유족은 "사망 직전 동료에게 '저 자꾸 토한다. 오늘 출근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딸이 직접 마약 했다면 왜 이렇게 아픈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리 없다. 자기가 왜 아픈지 모르니까 119를 부를 생각도 못 한 것"이라며 "30분 내로 응급실만 도착했어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씨의 지인은 "사건 다음 날 A 씨가 '내가 헛개수 페트병에 봉지에 있던 약의 절반 정도를 타서 (피해자에게) 먹였다.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A 씨는 마약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많이 하면 잘못된다. 술과 약은 상극이라 죽을 수도 있다", "강한 약이니 조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아울러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는 동안 유튜브를 봤다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그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내역에서 이 같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은 "(결정적 증거인) 음료수병을 찾지 못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것"이라면서 해당 음료수병은 A 씨가 지인을 시켜 한 폐교에서 불태웠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족은 "A 씨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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