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업들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납세자가 예정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이외에 올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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