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국민의힘의 기습 상정으로 시의회에서 채택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두고 국힘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김해시의원의 이름으로 의결했다"며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5명만 찬성 표결을 한 결의안은 시의원 전체의 결의안이 될 수 없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민의를 왜곡한 결의안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오는 21일 의결이 예정된 국민의힘 김유상, 이미애 의원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리특위의에서 결정한 김 의원의 공개사과와 이 의원의 20일 출석 정지는 징계 수위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낮았다"며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그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리특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전원 반대 투표를 할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반성하며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유상 의원과 이미애 의원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두둔하고, 김해에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을 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원에게 공개사과,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징계 의결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김해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5명,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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