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퇴장, 본회의가 파행됐다.
17일 김해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오후 2시부터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 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이날 본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인 김진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이 끝나자 발언을 통해 "임시회 전 기습적으로 상정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마디 없이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있든 없든 결의안은 채택될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본회의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지만 강행됐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야 한다"고 안건 제안 이유를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본회의 직후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보도자료를 내 "오늘 임시회 개회 1시간 전 국민의힘은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같은 행동에 항의해 결의안 채택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00일 이상이 지났고, 국민은 분열되고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과부터 해야할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넘어 독립된 헌법재판소 사법권도 좌지우지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오늘 김해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습상정한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 심판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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