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시작…직접 배달은?

17일부터 접수…'일회성 지원' 실효성 지적 일었던 사업
'직접배달' 지급 방안은 아직…"고용 증명 등으로 증빙 가능"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배달 수수료 등이 인상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이 정책 설계단계부터 있었고, 지난해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됐던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에도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다.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라면 30만원 신청…17일부터 접수

11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들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이들에게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예산은 2037억 원으로 중기부는 총 67만 9000여 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사업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사업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 등 부담이 커진 만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단순한 일회성·소액 지원으로는 정책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본문 이미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비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비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배달·택배비 지원 등 한시적 소액 지원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수 배달 플랫폼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체계에서 배달·택배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원 혜택이 해당 플랫폼들로 상당 부분 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2024년 중기부가 실시한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나 배달·택배비 지원과 같은 한시적 소액 지원 방식의 효과성을 별도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실적이 저조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배달비뿐만 아니라 택배비 부담을 느끼는 모든 도소매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라며 "연 30만~60만 원의 배달·택배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 상승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라이더.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라이더.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배달앱 안 쓰고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증빙은 어떻게?

중기부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자료 증빙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다만 배달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배송·배달하는 경우는 아직 지급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접 배달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관련 협회·단체들과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배달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은 23.7%를 차지했다.

배달 자체를 하지 않는 식당들이 포함된 수치지만 여전히 소속 직원이나 사업주가 직접 배달을 하는 외식업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배달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국장은 "직접 배달의 경우 증빙 자료가 없으니 이를 확인할 세부적인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POS)에 배달 주문이 찍히는 것으로 증빙을 한다든가 고객에게 서명을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달 자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라면 배달 관련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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