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배달 플랫폼이 아닌 택배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신속지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증빙 자료를 소상공인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다.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여야 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상품을 전달한 소상공인이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화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 요건을 검증해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와 배달 일자, 배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 자료가 필요하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실적 자료는 배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시 이후 약 18만 명의 소상공인이 사업에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 중 지원 요건을 만족한 3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77억 7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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