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년 고심 끝에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업계도, 개인도 '불만'

무기한 공매도 없애고 개인 거래문턱 낮춰…시스템 구축·처벌 강화
"개미 의견 반영해 시장 신뢰도↑" vs "기관 문턱 더 높여야"…갑론을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강수련 기자 =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약 반년 만에 제도 개선안 최종본을 내놨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판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무기한 공매도'를 막고,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을 기관 수준으로 하향해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최종 개선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시장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도 기관도 만족시키지 못한 미온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13일 당정 발표에 따르면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기관이 대차 시장에서 빌린 주식에 대해선 상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무기한 버티기'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기관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도 마련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개선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이 담기면서 시장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는 관측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주요 시장 참여자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의심이 특히 컸는데 (개인 투자자 목소리 반영으로) 해법을 내려고 한 것 같다"며 "시장의 신뢰 자산을 쌓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년 연장은 크게 차이가 없고,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인 뒤 상환 1개월 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중 90%는 1년 내 공매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조건 완화로 신용을 더 많이 쓰면, 떨어질 땐 레버리지로 마이너스가 잡힌다"며 '공매도 빚투'를 우려했다. 정 대표도 "공매도 투자를 할 만한 실력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은 극소수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개인도, 업계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책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용도는 기관이 훨씬 높은데, 개인에게 더 낮은 담보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본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달래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종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기관 투자자들이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에 이를 2차 검증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한 개인 투자자는 "강력한 모니터링에 벌금도 세고 무기 징역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페널티까지 받으며 불법 공매도를 할 유인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믿을 수 있겠다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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