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에…작년 국세청 세수 7.3조 감소

소득세·부가세·상증세 늘었지만…법인세 전년比 22.3%↓
체납액 19.4조…전년比 1.7조 증가

16일 서울 종로세무서에 마련된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가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6일 서울 종로세무서에 마련된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가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 대비 약 7조 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20조 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 3896억 원으로 전년(335조 6723억 원) 대비 2.2%(7조 2827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 세수는 2022년 전년 대비 늘어난 384조 2495억 원을 기록한 후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조 4180억 원(35.8%), 부가가치세 82조 2358억 원(25.0%), 법인세 62조 5113억 원(19.0%), 상속·증여세 15조 2981억 원(4.7%) 순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는 전년 대비 각각 1.4%, 11.5%, 4.5% 증가했다.

그러나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3%(17조 9082억 원) 감소하면서 전체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약 1조 9000억 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약 160억 원으로 2010년(90억 원) 대비 79.1% 증가했다.

본문 이미지 - 2024년 세수 상위 3개 지역·세목별 현황(국세청 제공). 2025.3.28/뉴스1
2024년 세수 상위 3개 지역·세목별 현황(국세청 제공). 2025.3.28/뉴스1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시 115조 4000억 원(35.1%), 경기도 50조 6000억 원(15.4%), 부산광역시 23조 9000억 원(7.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서울 남대문세무서(18조 1000억 원) △부산 수영세무서(15조 5000억 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 8000억 원) △서울 서초세무서(10조 5000억 원) △서울 삼성세무서(8조 6000억 원) 순이다. 수영세무서 외에 지역에서는 울산세무서와 분당세무서가 각각 7조 7000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한다"며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현황(국세청 제공). 2025.3.28/뉴스1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현황(국세청 제공). 2025.3.28/뉴스1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중 체납액)은 19조 4000억 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조 1000억 원으로 전년(17조 7000억 원, 11조 7000억 원) 대비 증가했다.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8조 4000억 원)는 △건설업(2조 2000억 원) △제조업(1조 7000억 원) △도매업(8000억 원) 순이다.

법인세(2조 1000억 원)는 △부동산매매업(5000억 원) △건설업(4000억 원) △제조업(2000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 8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으로 전년(1058건) 대비 소폭 늘었다.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 원이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 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000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고건수와 징수금액은 전년(1364건, 120억 원) 대비 모두 늘었다.

이외에 지난해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납세유예는 128만 건, 16조 5000억 원으로 전년(115만 건, 17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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