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 논란'에 정부 "최 부총리, 작년 중순 매입…최근 환율과 무관"

최 부총리, 美국채 2억 신고…"2018년부터 보유한 달러 이용"
공직자윤리법상 국채 보유 관련 제한 없어…국내 주식만 심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최 부총리가 수년간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이용해 지난해 중순 미 국채를 매입했고, 최근 환율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의 미 국채 투자는) 최근의 환율 변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2017년 공직(기재부 차관)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다"며 "보유 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최근의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 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 1억 9712만 원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반드시 직무회피 하게 돼 있다"며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구입하고 사실상 경제 운영을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 부총리의 미 국채 매입은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국채 보유 관련 제한은 없다. 주식 또한 국내 주식만 심사하고, 해외 주식 보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미 국채 외에 우리나라 국채(2억 4000만 원)도 함께 보유 중이다. 최 부총리의 배우자도 우리나라 국채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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