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하도급연동제 정보 요구, 경영간섭 아니다…공정위, 지침 개정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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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ESG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돼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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