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피고인 A 씨(30대)는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A 씨 측이 항소한 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방치했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그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그가 지난해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 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B 군 학대 외에도 태권도장 다른 관원들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학대로 인한 사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 근거로 A 씨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아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등 생명을 경시한 태도를 보인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을 때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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