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사업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우선 현미, 애호박 등 16개 품목, 379건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518종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0.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어떤 물질을 일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이다.
아울러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 276건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또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10개 품목, 373건의 수산물에 대해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장어 1건에서 항균제인 '옥소린산'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으며,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농약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도 PLS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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