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영지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출된 농약은 디클로르보스, 말라티온으로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정보무역'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2020년 생산)과 이를 '대흥물산'과 '동광종합물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영지버섯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명령이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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