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 발전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이다.
먼저 산업 발전에 맞춰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 기준과 규격은 최소화한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 등 신규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영양강화제·인산염 등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계획으로는 녹조 등 자연독소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수 등 허브류와 기후 온난화로 국내 재배가 가능해진 망고, 올리브 등 미래 유망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사전 차단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물질을 정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자원재생·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회용기(PE, PP)를 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을 늘린다. 우수한 K-Food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의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을 마련·배포하는 등 제외국의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국내 식품업계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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