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잔류물질 적용 대상 돼지·소→오리·염소 확대 논의

26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 잔류물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축·수산물에 적용 중인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최근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 제·개정 사항, 올해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적용 대상을 소, 돼지, 닭, 어류 등에서 추후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에 필요한 잔류물질 안전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산업 성장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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