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를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한 길거리에서 고양이들에게 공기총을 쏴 1마리를 죽이고 1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0년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허가 없이 공기총을 보관·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 씨는 "들고양이들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에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학대행위를 저질렀다. 그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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