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