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월 5일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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