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 폭력을 일삼은 중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집을 아지트처럼 사용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혀 충격을 자아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남성 A 씨는 올해 중3에 올라가는 16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달 아들만 두고 아내, 두 딸과 해외에 있는 처가에 가면서 한 달여동 안 집을 비웠다.
아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아들은 귀찮다며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고, A 씨는 사춘기 아들이 그럴만한 나이라고 생각해 남겨뒀다.
A 씨는 아들에게 혼자 오래 있지 말고 할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 또 집에는 홈캠도 설치돼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돌아온 집은 쑥대밭이 돼 있어 A 씨를 경악게 했다. 옷가지며 온갖 세간살이가 다 헤집어져 있었고 매트리스, 이불, 소파 등에는 담뱃불 자국이 가득했다. 또 TV도 부서져 있었으며 집안 중문 유리도 깨져있는 등 폐허가 된 상태였다.
알고 보니 이는 아들의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된 동급생들의 소행이었다. 중학생들이 쳐들어와 집을 아지트처럼 사용하며 술을 마시고 집안 곳곳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A 씨는 "상상이 안 가는 게 그 친구들이 제가 다 아는 애들이다. 우리 애랑 다 친구였다. 근데 오줌 싸놓고 아내 물건, 제 물건 다 팔아서 동네에 우리 집 물건들이 다 돌아다닌다. 도둑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한 가정을 이렇게까지 거덜 낼 수가 있나 싶다"며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가해자들은 A 씨가 아들에게 준 카드를 치킨집, 국밥집 등에서 마음대로 쓴 것도 모자라, A 씨 집안의 갖가지 물건들을 중고 거래 앱에 팔아 돈을 마련했다.
이들은 A 씨의 아들을 폭행하고 홈캠도 부숴버렸는데, "장난이었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아 A 씨는 더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이번 달에 월세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주인에게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천장과 벽 등의 수리비만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했다. 또 중고로 판매된 가전제품과 옷 등이 약 500만 원 상당이며 나머지 집기나 훼손된 것들에 대해서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A 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들이 한 달 넘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토로하며 "학교 측에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경찰에 폭행, 특수폭행,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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