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JTBC가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과 분쟁 중인 가운데,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일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JTBC는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JTBC를 통해 방송 중이었던 '최강야구'는 지난 2월 25일 트라이아웃 진행을 둘러싼 JTBC와 제작사 C1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는 C1이 3개 시즌을 제작하는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공동제작계약 제11조를 근거로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이 JTBC에 100% 귀속된다며 "C1이 오히려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제작진을 구성해 '최강야구'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메인 연출자이자 C1 대표인 장시원 PD는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제작계약 제11조에 따르면)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라고 JTBC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런 상황 속, C1은 현재 JTBC와는 별개로 트라이아웃에서 합격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는가 하면 기존 예정됐던 촬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수들의 연습 영상이 C1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