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딸이 산 '아빠 명의' 땅…부친 사망 후 "나눠줘" 요구한 자매들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진 자매간 갈등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저희 자매들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이 안쓰러워서 돈을 모아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자매들 가운데 가장 형편이 좋은 큰언니는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금액은 큰언니가 채무자로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물이 다 지어질 때쯤 아버지가 사망했다.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째와 둘째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

첫째 언니는 아버지의 땅과 건물은 명의만 아버지 앞으로 둔 것일 뿐이지 명의신탁한 본인의 땅과 건물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반면 둘째 언니는 큰언니가 아버지에게 드린 재산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물을 짓느라 생긴 대출금은 첫째 언니의 빚이며, 땅만 나누어 가지겠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땅은 세금 때문에 빨리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다. 아버지께서는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생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다. 약간 남은 빚은 땅을 팔아서 갚으면 좋겠고 조금 있는 예금은 친정어머니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큰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둘째 언니 말을 들으니 솔깃하기도 해서 고민된다. 저희 자매가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나눌 수 있나"라며 자문했다.

건물 건축주, 첫째일 땐 상속재산서 제외…부친일 경우 기여분 인정

박경내 변호사는 "친정아버지와 큰언니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면 땅은 상속재산이 된다.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자로 보는 추정력이 있는데 사연과 같은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소유권자가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언니가 땅을 담보로 건물을 지을 대출을 받았다면 건축주가 큰언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은 큰언니의 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큰언니가 받은 대출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언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더욱이 언니가 건축주라면 본인 명의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대출이므로 큰언니가 대출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건축주가 아버지셨고 이에 따라 건물까지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면 땅과 건물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부담한 큰언니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상속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