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촬영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 때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첫 공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오는 14일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