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5214%…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법정이자율 안 넘겼다"

6명에 불법 추심 혐의…첫 재판서 일부 부인
'칼 사진 보내고 협박'엔 "다른 사람 카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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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이강 기자 =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후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적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의 심리로 열린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 일부 범행 부분은 부인한다. 나머지는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 추심 끝에 사망한 A 씨 등 채무자들에게 대출해 준 금액 중 일부만 변제받았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024년 9월 8일 A 씨에게 54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실, 2024년 10월 28일 B 씨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실, 2024년 11월 9일 C 씨에게 5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은 A 씨에게 54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0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에 대해서도 2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명목으로 20만 원만 받았고, C 씨의 경우에도 5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이자는 별도로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씨가 A 씨의 어머니에게 칼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A 씨와 700회 정도 통화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때 항상 특정 닉네임을 사용했는데, 이와 같이 칼 사진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바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는 닉네임이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사진이 첨부돼 있어서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이자율(최대 20%)의 100배를 넘어선 이자율이다.

김 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채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김 씨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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