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인터넷을 통해 고이율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27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 이자율 2478%의 고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다.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253명이며, 피해 금액만 약 31억 원에 달한다. 피해 규모는 수사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2명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 너의 고름을 짜주겠다", "가족에게 받겠다" 등 협박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초고금리 계약 등)·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인 A 씨가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김 모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중개수수료 수령 등을 저질렀을 경우 기본 징역 4~10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이다.
채권추심법 위반 양형 기준은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를 할 경우 기본 징역 4~10개월이며, 폭행과 협박 등 행위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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