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허제 시행 전 '막차 수요' 혼란 우려…"신고가 발생 가능성"

24일 시행 전 D-4 막차 갭투자 수요 증가 가능성
"과열 양상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전준우 기자 = 정부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투자자들이 규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 시행일인 24일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를 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등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자와 이에 대응해 가격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될 수 있다"며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24일 전 신고가 발생도 여럿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막차 수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우려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매수자라면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갭투자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해 거래 취소나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시장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도 "이번 규제가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급증할 수 있다"며 "정책 발표 전 막판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가 몰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도 1년에 비해 심리적으로는 짧게 느껴지고, 이후 해제 가능성을 기대하는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일대 아파트 2200여 곳 총 1만 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는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금지된다. 당국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 달 만에 재지정 카드를 꺼낸 이유는 가격 급등 등 이상거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갭투자 또한 철저하게 제한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매매 또는 임대도 금지된다.

이행 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수준이다.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땐 5%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당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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