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덕수·노태악 통화서 '6월 3일 대선일' 공감대 이뤄"

"8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선거일 확정 절차 있을 듯"
총리실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어…신속 공지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박소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열어서 (선거일을) 확정하는 등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 뒤에 인력, 예산 부분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부정선거 이슈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노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총리실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에 있어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며 "정부는 대선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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