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손승환 기자 = 여야가 1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하늘 양(8)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각 국민의힘 고동진, 박덕흠,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발의)' 5건을 상정했다.
각 법안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 진단, 교직원들 정신건강 감정 의무화, 교내 경찰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성급한 법안 제정으로 인해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이 오히려 숨을 수 있고,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상정된 5개 법안 외에도 하늘이법은 7개가 더 발의된 상태이며, 이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현안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육감에게 "하늘 양 죽음이 인재라는 명확한 심증을 갖고 있다"며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서 제때 출동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감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하늘이에 대해 애도하고,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학교에 다녀야 하는 모든 관계자의 빠른 일상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교육감은 문서만 들고 와서 보고만 하고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여야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설 교육감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설 교육감은 또한 사건 이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학교별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 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4가지다.
설 교육감은 "이외에도 향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를 적극 반영해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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