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선고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900여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는 7회에 걸쳐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일 변경은 5회 신청했으며, 재판은 6회 불출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기간 800일간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은 5회 신청했다. 폐문 부재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지 않은 건 4차례였다.
2심이 진행되는 104일 동안에는 폐문부재(2회), 이사불명(1회)을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기일 변경 신청은 9회,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법원 서류 미수령 26차례로 집계됐다.
기일 변경 신청은 말 그대로 재판 절차를 미루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요청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류 미수령 역시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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