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부부싸움 중 격분해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집 안의 물건을 수시로 부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13일 밤 강원 평창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5)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일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흉기를 들고 “XXX아, 오늘 너 잡아 쳐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화가 난 A 씨는 유리컵을 집어 던져 TV 액정을 깨뜨리고 의자 3개를 집어던져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2022년 12월~2023년 11월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망가뜨리고, B 씨가 CCTV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CCTV 렌즈를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혼인 기간지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이번만 피고인에게 가정에 복귀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사실오인(무죄 부분), 양형부당(유죄 부분)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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