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명태균 특검, 조기대선 시 與 공격 불순한 의도"

"보충성 원칙 위배…與 전체 초토화 시키려는 정략적 음모"
이재명 국민소환제 "100% 위헌…헌법 40조에 '4년 규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로 회부된 것과 관련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명태균 특검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단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2말3초'(2월 말 3월 초)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이번 특검법 역시 악의적인 요소가 가득하다"며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의 무력화이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곘단 정략적 음모"라며 "국민의힘 총선 과정을 강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을 수사하겠단 발상 자체가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100% 위헌"이라며 "헌법 제40조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단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서 규정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임기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도 모를 리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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