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9부 능선 넘은 특검법

체포영장 집행 늦어질수록 특검법 명분 강화

야6당이 제출한 특검법. ⓒ News1 김민지 기자
야6당이 제출한 특검법.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이 15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특검법이 성안돼서 국회를 통과하게 될 때까진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걸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순화했다. 수사 대상에서 위헌적이며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외환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복수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늦지 않도록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구상이 아닌 특검법 발의부터 하라며 구체적 협상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발의 후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거나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특검법 명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주 본회의에 내란·외환 특검법 상정을 목표로 잡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호재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요청대로 외환죄 혐의를 빼는 대신 특검을 조속하게 출범해도 나쁠 게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에, 여당과 합의만 이루면 거부권 가능성도 희박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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