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주민대표 폐기물시설 주민기금 운용위 참여 제한

이해충돌 문제, 개정조례안 의결

청주시의회. / 뉴스1
청주시의회.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쌈짓돈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는 충북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는 앞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28일 임시회(93회) 상임위원회에서 홍성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주민대표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운용심의위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일정 비율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과 결산 등을 담당한다.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주민대표가 그동안 기금운용위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시청 국장과 시의원, 환경 분야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금융기관 관계자, 해당 지역 동장만 위촉된다.

그동안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기금은 부정수급 논란이 많았다.

주민들이 가전제품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기금을 더 받아냈고, 부부가 동일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이중으로 받기도 했다. 시는 2021년과 2022년 지급한 기금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17명을 적발, 2억 2293만 원을 회수했다.

주민대표를 기금운용위에서 제외하는 이 개정안은 오는 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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