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통행을 방해하는 집회·시위 현수막을 경찰이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
집회나 시위의 천막·현수막 설치 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게 골자다. 또 이를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철거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서 '강도'만을 규제하는 집회·시위 소음을 지속성과 반복성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편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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