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도 잇단 산림화재…시 "불법행위 처벌 강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DB)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강원 원주시가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같은 달 31일엔 소초면 장양리에서 난 불은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집 주변에 버려 발생한 화재로 파악되는 등 시내 산림 주변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자 2명을 적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으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불이 아니어도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 불씨가 남아있는 재 투기, 입산자의 라이터 사용, 담뱃불 투척, 영농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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